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2. 15. 선고 2011고정325 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 B, E, F, G, H을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D, I, J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E,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D, E, F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