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1737,2012
판결선고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주)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6인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로서, 2010.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1. 7. 1. 퇴직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근로자 C의 2011. 6월 임금 1,66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1737]
피고인은 2008. 4. 20.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1. 4. 23.경 퇴직한 파키스탄 국적의 근로자 D의 2011. 3월 임금 430,000원, 2011. 4월 임금 1,670,615원, 퇴직금 6,851,420원 합계 8,952,0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173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1. 1. 15.경 퇴직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근로자 E의 임금 1,708,000원, 퇴직금 2,532,000원을, 2011. 5. 20.경 퇴직한 중화인민 공화국 국적의 근로자 F의 임금 1,532,000원을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1739]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발장,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퇴직금산정내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