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937
판결선고
2013. 2. 1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레프팅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한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3.부터 2011. 6. 1.까지 위 건축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70,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6명의 근로자의 별지 기재 임금(합계14,0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일용노무비 명세서,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1. 4.말경 건축주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E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합의해제 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합의해제된 이후 E이 직영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고용한 사람들이므로, 자신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기는커녕 피고인으로부터 공사포기의사를 전달받은 적도 없으며,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 주장의 합의해제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과 그의 피용자인 F에 의하여 수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주장의 공사포기 내지 합의해제일(2011. 4월말 내지 5월초) 무렵 E은 이미 피고인 측에 전체 공사대금 8,500만 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4,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는 공정이 지연된 상태에서 인건비 등 공사비 관련 채무까지 남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E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였다면 그 해제를 전후로 하여 기지급한 공사비 등과 관련하한 정산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피고인 스스로도 그 주장의 합의해제일을 전후로 하여 E과 사이에서 어떠한 정산절차도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E은 피고인 주장의 합의해제일 이후인 2011. 5. 1.부터 같은 해 6. 18.까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지인인 H에게 피고인이 제시하는 어음을 할인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위 H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액면금 합계 5,3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는데, E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는 어떠한 친분관계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어음할인 이전인 2011. 4월말 내지 5월초경 이미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E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위하여 자신의 지인에게 어음을 할인하여 줄 것을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F, I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사포기의사를 밝힌 이후에 E이 F을 현장책임자로 고용하여 직영으로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으나, 위 ①항 내지 ③항에서 본 사정에, F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한 자이고, I은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가 그 수급인의 지위를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자로서 모두 건축주 E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합의해제된 이후 E이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들은 피고인과 E 사이의 합의해제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 여부나 그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과 E에게 정산 관련 내용조차 문의하지 않았다고 하며, 나아가 F은 공사도급계약이 합의해제된 이후 E에게 현장책임자로 고용될 당시 E과 사이에서 자신이 지급받게 될 임금의 액수조차 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공사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현장책임자 내지 전 수급인이 취할 수 있는 정상적인 행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F, I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