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66
판결선고
2013. 4. 16.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2.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101동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경북 칠곡군 E 공장용지 1,529㎡ 및 F 도로 48㎡(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 등'이라 한다)를 G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각각 이전받기로 하였다.
H 명의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고등학교 선배인 H와 이 사건 아파트를 H의 명의로 등기하여 두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1. 3. 2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운영의 K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H가 이 사건 아파트를 G로부터 매수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1. 4. 1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6-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J 명의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대학교 선배인 J과 이 사건 공장용지 등을 J의 명의로 등기하여 두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1. 4. 6.경 J 운영의 위 K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J이 이 사건 공장용지 등을 주식회사 L로부터 매수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1. 4. 1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77-1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에서 이 사건 공장용지 등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M 명의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M과 이 사건 공장용지 등을 M의 명의로 등기하여 두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1. 6. 1.경 J 운영의 위 K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M이 위 공장용지 등을 J으로부터 매수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1. 6. 17.경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에서 이 사건 공장용지 등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경매방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방해
피고인은 채권자인 서대구농협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N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위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여 입찰참가자들로 하여금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하여야 할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낙찰가격을 저감시킨 뒤 자신이 경락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5.경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마치 O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사를 하고 미수금 5,940만 원을 받지 못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이 사건 공장용지 등에 대한 경매방해
피고인은 채권자인 대구은행이 이 사건 공장용지 등에 대하여 경매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P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위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여 입찰참가자들로 하여금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하여야 할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낙찰가격을 저감시킨 뒤 자신이 경락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2.경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장용지 등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마치 주식회사 Q이 이 사건 공장용지 등에 대한 공사를 하고 미수금 7,6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8. 24.경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위 공장용지 등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마치 O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장용지 등에 대한 공사를 하고 미수금 1,9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R에 있는 O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1.경 퇴직한 근로자 U의 2012. 1. 임금 1,635,000원, 2012. 2. 임금 3,270,000원, 2012. 3. 임금 3,270,000원, 2012. 4. 임금 2,180,000원 및 퇴직금 4,416,410원 등 합계 14,771,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U에게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 J 작성의 각 진술서
권리신청서(유치권), 유치권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 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