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416
판결선고
2014. 10. 29.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조경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인천광역시 서구 E에 있는 F 조경공사 현장에서 2013. 3. 19.경부터 2013. 4. 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325,000원, 2013. 3. 29.경부터 2013. 4. 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910,000원, 2013. 3. 19.경부터 2013. 4. 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2,170,000원, 2013. 3. 19.경부터 2013. 4.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170,000원, 2013. 3. 20.경부터 2013. 4. 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960,000원, 2013. 3. 25.경부터 2013. 4. 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400,000원 등 합계 금 10,93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