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430
판결선고
2014. 5. 16.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61,195원, 2013. 5. 13.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07,830원, 연차수당 225,9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D,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나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3,000,000원을 D에게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D에 대하여 더 지급할 금원이 없고, 근로자 E에게 차량을 배차하여 운행하도록 하였음에도 E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은 E을 퇴사 처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E에 대하여 퇴직금 등 금품청산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도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이 금원을 차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0,000원을 빌려주었고 당시 사무실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증인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D은 현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를 피고인이 퇴직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면서 다른 운전기사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며 피고인이 서류를 작성하여 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 주식회사의 노조위원장 F도 피고인이 평소 차량 사고 수리비를 기사들에게 전가하여 차용영수증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있고,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차량 열쇠를 빼앗기기 때문에 영수증에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으며, D의 경우에도 그런 사유로 영수증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0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위 채권의 실질은 회사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D에 대하여 지급할 퇴직금에서 위 채권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D의 퇴직금 공제에 대한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 E의 근로관계 단절 여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고용보험 전산 이력 조회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여 2013. 5. 13.자로 E이 C의 고용보험 피험자에서 상실 처리된 사실, E은 그 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택배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E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사 장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