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8. 12. 선고 2014가단1076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한맥씨엔이는 원고 A에게 45,471,174원, 원고 B에게 39,455,88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2012. 9. 7.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보성이엔지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한맥씨엔이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보성이엔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한맥씨엔이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한맥씨엔이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한맥씨엔이(이하 '피고 한맥'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C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용인공장 증축공사를 수급 받아, 그 중 공조기 및 본관동 기계설비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보성이엔지(이하 '피고 보성'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고, 피고 보성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반설비공사를 E라는 상호로 기계 및 소방설비 유지보수업을 하는 F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들은 2012. 9. 7. 11:20경 위 공사 현장에서 2층 천정 배관공사를 하던 중 패널이 붕괴되어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자뼈와 노뼈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B은 제4요추부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 한맥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A의 요양기간을 2012. 9. 7.부터 2013. 5. 28.까지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17,471,090원, 요양급여 18,660,330원, 장해급여 36,536,500원을, 원고 B의 요양기간을 2012. 9. 7.부터 2013. 6. 30.까지로 인정하여 원고 B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22,688,400원, 요양급여 16,021,110원, 장해급여 32,521,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