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485,2014
판결선고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485』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침구류 제조업체인 D의 실제 운영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3.경에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0. 21.경에 퇴사한 근로자 E의 2013. 9. 임금 2,26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35,810,6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9.경에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0. 21.경에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2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776』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G에서 'H'라는 상호로 침구류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배임
피고인은 2012. 12. 13.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공증인 J 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8,300만 원 상당의 원단을 제공받으면서 위 H 공장에 있는 원헤드 기계 2대와 각종 기계 13종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증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헤드 기계 등을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기계 등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는 타인에게 처분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 1.경 원헤드 기계 2대를 경북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이를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위 H 사무실에서 L를 만나 '1억 원을 빌려주면 공장 운영수익의 25%를 5년간 지급하겠다. 공장 내에 있는 원헤드 기계 2대 등을 중고로 처분하여도 1억 원 이상 나온다. 만약 원금반환을 요구받으면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2013. 1. 1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21 법조빌딩 309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사무소로 가 H 공장에 있는 원헤드기계 2대와 각종 기계 13종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증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공장의 핵심 재산인 원헤드기계 등은 제1항 기재와 같이 K에게 이미 양도담보설정해주었음에도이 사실을 묵비하고 공증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3. 12. 1.경 위 H 공장에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이 2013본2339호, 2013보2523호로 압류표시해둔 원헤드기계 2대를 화물차에 싣고 나가, 경북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이를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85』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체불금품내역서, 각 체불임금내역서
『2014고단1776』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호,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 표시무효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 근로자들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사기 및 배임 부분의 피해금액 합계액도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체불임금 및 퇴직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내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