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23-1,2014
판결선고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D는 2010. 12. 4.부터 2013. 1. 28.까지, E은 2013. 3. 19.부터 2014. 2. 16.까지, F은 2014. 2. 17.부터 2014. 4. 2.까지, G은 2014. 4. 3.부터 2014. 5. 6.까지 대구 달서구 H 소재 (의)I의료재단의 이사장 겸 산하 J병원과 K실버센터의 대표로서, 피고인은 2014.2. 17.부터 현재까지 위 I의료재단의 이사로 재직하는 실질적인 공동경영자로서, 상시16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의료보건업을 하는 사용자들이다.
피고인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은 공동하여, 위 J병원에서 2011. 3. 18.부터 2014. 2. 16.까지 근로한 L의 임금 및 퇴직금 27,802,402원을 비롯하여 별지3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4명의 임금 등 총 946,774,0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및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은 공동하여, 위 J병원에서 2011. 1. 1.부터 2014. 4. 1.까지 근로한 M의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 7,762,999원을 비롯하여 별지4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4명의 임금 등 총 164,432,7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N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수도계약서, 경영인 인수단계
급여명세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체불임금내역 집계표, 각 체불금품 내역서, 각 체불 금품확인서, 퇴직금 산정서, 약정서, 위임장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및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의료법인은 피고인에게 인수되기 전인 2014. 1. 16.경 이미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위 의료법인을 인수할 당시에는 이미 상당수 근로자들이 퇴사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체당금 등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