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2014고정1057』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51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4.부터 2013. 9.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72,6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05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51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0.부터 2013. 10.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58,4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근로자들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하였고, 관계기관으로부터 공제 가능한 임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급여, 퇴직금, 연차비에서 공제하는 것은 택시회사들의 통상적인 관례인데, 근로자 E, F이 미납한 운송수입금이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초과하므로, 위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공제하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이 없다.
공제 가능한 임금의 범위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임금전액지급원칙을 선언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노사 간단체협약이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공제할 수 있는 임금에 퇴직금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본다.
이 사건 회사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D주식회사 분회가 체결한 2013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노사가 정한 임금 공제액 및 운송수입금 미납액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모자랄 경우 유가보조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 2012년 추가임금협정서 제5조 제4항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근로자 F의 근로계약서 제4조 단서에서 "운송수입금을 월 마감 계산하여 기준 부족금에 대하여는 을(근로자 F)이 갑(D 주식회사)에게 반드시 납입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시에는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은 임금에 대하여 제4장에서 규정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각종 갑근세 등과 운송수입금 미납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에 대하여는 제3장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 제4항에서 "일일 운송수입금은 월 정산하여야 하며 일일 운송수입금 기준액 부족액에 대하여는 당일 가불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F의 근로계약서에도 운송수입금 미납금을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한 점, ④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에서 운송수입금 미납금 외에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한 갑근세 등은 월 지급되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⑤ 퇴직금은 비록 후불 임금의 성격도 있으나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특별히 그 지급을 보장하고 있는 점, ⑥ 운송수입금 미납액의 임금공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그 적용 범위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운송수입금 미납금을 공제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의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운송수입금 미납금을 공제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범위에 대하여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분에 대해 임금 등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단체협약에 공제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때 공제 가능한 대상금품은 임금 및 퇴직금 등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에 한정된다"는 회신을 받기도 한 점, 퇴직금은 후불 임금의 성격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운송수입금 미납액의 공제 대상인 임금의 범위를 규범적으로 정확히 해석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동종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퇴직금에서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공제한 사례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퇴직금 체불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