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408,2014
판결선고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1408』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E에서 상시근로자 9명 이상을 고용하였던 주식회사 B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10. 15. 퇴직한 F의 2012. 8.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의 임금 합계 4,581,58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6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북 고령군 E에서 식육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 는 2011. 2. 15.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2007. 10. 30.경에 비전문취업(E-9) 목적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중인 베트남인 G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336』
피고인은 2013. 6. 13. 11: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식육점 인근에 있는 경북 고령군 J, K, L의 임야 약 5,000평을 매입하여 개발하면 몇 배의 가격으로 되팔거나, 냉동 창고를 지어 임대하는 방법으로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내게 토지 매입 대금 및 비용 합계 7억 원을 지급해주면 위 임야를 매입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7억 원에 대한 담보를 원한다면 내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14억 원의 근저당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5. 주식회사 M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1,500만 원을, 2013. 6.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억 5,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M의 인수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채권최고액 14억 원인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입하도록 해주거나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96』
피고인은 2011. 2. 15.경부터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식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 (2011. 2. 15.경 이전에는 축산물가공을 하여 판매하는 N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 2011. 2. 15.경 위 B을 등록하여 운영함, 이하, 'B'이라 합니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을 운영하면서 거래처 미수금 및 차용금이 2,482,750,000원이고, 개인 금융기관 채무가 농협에 30,000,000원, 국민은행에 61,300,000원, 신용보증기금에 1,247,762,000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262,500,000원 등 총 합계 1,574,662,000원이고, 위 B의 부동산에 총 4,885,000,000원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납품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축산물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은 기존 다른 채권자의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거나 변제금이 모자라면 다른 사람들에 돈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는 방식(일명, '돌려막기')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외상으로 가공을 의뢰하거나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축산물 가공의뢰비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8.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육 가공료를 외상으로 하여 육류를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있었고, 돌려막기로 위 B을 운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공된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8.경부터 2011. 9. 26.경까지 48,118,250원 상당의 축산물의 가공을 의뢰하고도 17,897,25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2012. 9. 27.경부터 2013. 3. 8.경까지 34,638,350원 상당의 축산물의 가공을 의뢰하고도32,945,55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합계 50,842,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6. 1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기세를 지불하지 못하여 전기를 끊기게 되었으니, 750만 원을 빌려 주면 2 내지 3일 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있었고, 돌려막기로 위 B을 운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카드 사용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3. 8.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운전의 화물차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 주면 이를 사용하여 고기를 구입하고 카드 대금은 결재일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가 있었고, 돌려막기로 위 B을 운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BC카드를 항우시대 영농조합법인에서 65만 원, P에서 50만 원을 사용하고도 그 합계 대금 11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1.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보증금으로 9,000만 원을 지불하면 고령 도축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가 있었고, 돌려막기로 위 B을 운영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부산물을 구입할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더라도 부산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달 3.경 7,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9.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고기를 사는데, 돈이 모자란다, 급전 2,000만원을 빌려 주면 고기를 판매하여 4개월 후에 이자와 외상대금 400만 원을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가 있었고, 돌려막기로 위 B을 운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26.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1.경 대구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에서 피해자에게 "주방용품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3개월 후에 전액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가 있었고, 돌려막기로 위 B을 운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방용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700,0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6회에 걸쳐 29,627,000원상당의 주방용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 7.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1억 5천만원을 차용해 주면 매달 48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가 있었고, 돌려막기로 위 B을 운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방용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에서 운영하는 X 식당의 직원인 Y으로 하여금 피해자 W로부터 X 식당 및 B 운영비를 차용하도록 하도록 하고, 이에 Y은 피해자에게 "B에서 9억 8,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채무금을 변제할수 있으니,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가 있었고, 돌려막기로 위 B을 운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위 B에게 9억 8천만 원의 채권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6.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2,233,97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3. 1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돼지고기가 필요한데 가공한 후 납품이 가능합니까, 고기를 납품하면 결제는 바로 해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가 있었고, 돌려막기로 위 B을 운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가공된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3. 7.경까지 192,489,240원 상당의 가공된 축산물 납품 받고도 44,572,25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77』
피고인은 2008. 11. 24.경부터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육가공업 및 육가공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중, 2012. 7. 17.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AA에게 '업체 운영 자금이 좀 필요한데, 1천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정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1년경부터 거래처 미수금 증가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지인들로부터 빌린 차용금과 외상거래 등에 의존하여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업체를 운영하는 상황이었고, 일부 직원들의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공장부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담보로 30억 원 이상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18.경 1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08』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체불내역서(증거기록 순번 57번)
사업자등록증[(주)B]
『2014고단162』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진술기재
G 작성의 경찰 진술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014고단336』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AC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고소인제출 확인서 첨부), - 확인서(피해자와 함께 본건 토지를 확인한 공인중개사 AD의 진술서), AE, AF의 각 진술서(증거기록 순번 15, 18번), AF), 열차예매내역(증거기록 순번 16번)
- 등기부등본, - 지적도, - 입금내역(증거기록 순번 2번), 입금증 사본(증거기록 순번 5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북 고령군 J 외 2필지의 임야 약 5,00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위 돈 중 1억 원은 당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 AC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나머지 7,000만 원도 ㈜M의 인수자금으로 위 AC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AC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에게 이 사건 임야를 사서 창고 등을 지어 되팔면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데, 피고인이 위 임야의 주인과 절친한 사이이니 위 땅을 사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부부가 위 임야의 매입대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부부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직후 이 사건 임야의 인근에 있는 AG부동산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인 AD을 찾아가서 위 임야의 개발 가능성에 관하여 상담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 AD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해 주고, 허가도 받아 주기로 하였고, 이미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순번 10, 11번), ③ 피고인은 2013. 6. 13. 피해자 부부를 찾아와 피해자의 누나 AF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부부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 피해자 부부와 위 AF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임야를 찾아가서 그 현황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순번 15, 16, 18), ④ 피고인과 AC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서로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부부는 A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금원을 마련하여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 등에게 송금하였는데(증거기록 2, 57번), AC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내연녀에게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피고인에게, 그것도 처인 피해자로 하여금 송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부부가 이 사건 임야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996』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
증인 R, Q, O, S, AB, Z, W, V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64, 65, 68, 79, 82, 85 내지 88번)
각 등기부등본(증거기록 순번 10, 45번), 공정증서, 영수증, 차용증, 예금통장 사본, 주방기구물품계약서, 각 통장사본, 차용금증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거래원장『2015고단577』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체류자 고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감경영역(1년6월~4년)[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양형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 금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편취 금액 중 1억 원은 위 피해자의 남편과의 내연관계의 대가로 편취금액을 지급받았다'다면서, 위 피해자 부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을 하였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 부부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늦게나마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