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968
판결선고
2016. 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C분회의 분회장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20. 근로자 D 등 5명의 노동조합 가입신청을 분회장 직권으로 거부 결정을 하고, 2014. 11. 13.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C분회 임시총회를 통해 근로자 E 등 13명의 노동조합 재가입 신청에 대하여 거부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장이 2015. 5. 1.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피고인에게 2014. 10. 20. 근로자 D 등 5명의 노동조합 가입 신청을 분회장 직권으로 거부 결정한 것과 2014. 11. 13. 분회 임시총회를 통해 근로자 E 등 13명의 노동조합 재가입 신청을 거부 결정한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규약 제8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시정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 P, Q, G, R, S, D,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 요청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제2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