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8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원고 B에게 2,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원고 C에게 3,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원고 D에게 2,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0.부터,
원고 E에게 2,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0.부터,
원고 F에게 1,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원고 G에게 3,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원고 H에게 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원고 I, J, K, L에게 각 5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원고 M에게 2,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0.부터,
원고 N에게 2,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0.부터,
원고 O에게 6,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원고 P에게 1,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원고 Q에게 4,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거. 원고 R에게 2,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 S에게 고용되어 대구 남구 U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이고, 피고 T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에이원 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그 중 목공 공사 부분을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 S에게 하도급 준 법인이다.
원고들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피고 S과 피고 T 주식회사를 임금체불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 T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V은 위 고소사건으로 기소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1736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2018. 8. 17. 피고 T 주식회사가 피고 S의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 S과 연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체불임금표]
한편, 피고 S은 위 진정사건 이후 원고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S은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체불임금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T 주식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 S의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 S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체불임금표] 기재 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표] 기재 각 체불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체불임금표]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의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O은 피고 S과 공동도급을 하여 다른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원고들이 청구한 임금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