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849
판결선고
2017. 6. 9.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철제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1.부터 2015. 7. 20.까지 근로한 E의 2015. 6. 상여금 3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에서 2016. 2. 11.부터 2016. 5. 2.까지 근로한 B의 2016. 2. 임금 1,690,000원, 같은 해 3. 임금 3,120,000원, 같은 해 4. 임금 1,300,000원, 같은 해 5. 임금 130,000원 등 임금 합계 6,2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