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9. 8. 선고 2016고단413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