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0,2016
판결선고
2016. 9. 8.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0』
피고인은 2014. 7. 21.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50만원 상당의 머시닝센터(KV-90, 시가 8,550만원 상당) 기계에 대해 계약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7. 7. 21.경까지 36개월 할부로 갚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5. 7. 12. 04:00경 위 '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위 기계를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413』
피고인은 2014. 5. 2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사무실에서 피해자 BNK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315,000,000원 상당의 수평형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36개월간 월 8,951,25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5. 7. 13. 03:00경 위 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위 기계를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420』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선박 엔진 부품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F 사업장에서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두산 수직형머시닝센타 기계(모델명 : MYNX 750/50) 1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1억 5,500만 원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한 위 머시닝센타 기계를 점유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양도담보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물품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4. 18.경 위 F 사업장에서 G에게 7,300만 원을 받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위 기계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7,3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의 경찰 진술서
(렌탈)임대차계약서, 고소장
『2016고단413』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렌탈)임대차계약서 포함]
『2016고단420』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기보보증서, 보증약정서, 대위변제증서,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6.부터 2015. 7.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5. 6.분 및 2015. 7.분 임금 합계 3,247,000원, 2014. 10. 13.부터 2015. 7.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5. 6.분 및 2015. 7.분 임금 합계 2,886,000원, 위 L의 퇴직금 합계 3,096,75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6.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실질적 피해금액(남은 피담보채권액의 합계액)이 약 3억 7,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장비 임대료 등으로 합계 약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 원씩의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성실히 재판을 받아 왔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