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기계제작)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6. 6.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4년 11월 임금 2,315,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2,250,000원, 2015년 1월 임금 2,850,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2,325,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2,85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75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150,000원 합계 14,9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D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5. 24.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형사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