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건설업 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C아파트 814동 1503호에 거주하면서 김천시 D 소재 E 현장에서 F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경계석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5. 6. 1.부터 6.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5. 6.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5, 6, 7, 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은 모두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