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2. 7. 선고 2017가합5145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경북 김천시 D 소재 C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주식회사 하이이노베이션(이하 '하이이노베이션'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A동 판넬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원고 A는 하이이노베이션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판넬 작업을 한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A는 2013. 12.경 하이이노베이션에 고용되어 그때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3. 12. 13. 10: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하이이노베이션과 계약을 체결한 E 소속 2대의 지게차(F 운전자 G, H 운전자 I)와 판넬 하역 작업을 하였다. 위 작업 중 지게차 운전자의 과실로 판넬이 원고 A에게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 A는 이로 인하여 척수의 압박 손상, 흉추 골절(12번), 신경인성 방광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A는 2013. 12. 24.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49,550,440원, 요양급여 99,882,860원, 장해급여 9,409,26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하수급인인 하이이노베이션에서 고용한 지게차 운전수인 G, I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지만, 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원수급인인 피고가 위 G, I의 사용자로 법률상 의제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으로써 원고 A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336,998,610원[=(일실수입 138,042,939원 + 향후치료비 등 62,099,371원 + 개호비 462,632,876원 + 위자료 37,504,000원 - 공제 218,852,599원) × 책임비율 70%]을, 원고 B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5,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위 규정은 사업이 여러 단계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각 도급 단계에서 고용된 근로자로 하여금 재해보상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원수급인을 재해보상책임을 지는 '사용자'로 의제한 것일 뿐, 위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아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위 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 등에 따라 재해보상에 대한 사업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수급인인 피고가 하수급인인 하이 이노베이션에서 계약한 지게차 운전수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지게차 운전수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대하(재판장) 황성민 이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