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04
판결선고
2018. 2. 8.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중장비 부속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2.경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0월 임금 2,67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4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미지급 임금의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종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