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69
판결선고
2018. 7. 1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소재지를 중심으로 건설업을 운영하고, 대구 서구 D을 중심으로 'E'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실내장식업(이른바 '인테리어업')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7.부터 2016. 10. 24.까지 대구 북구 F 등 대구 일대 여러 공사장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G의 2016년 9월 임금 5,000,000원 및 2016년 10월 임금 3,800,000원의 합계 8,8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순번 3번 이하 8명은 E 운영 관련)의 임금 합계 16,7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근로대표 선임계 등
고소장, 진정서, 근로내역,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고소장, 진정서, 작업일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게 전기공사부문을 하도급주었을 뿐, G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G은 일당 20만원으로 정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공사현장에 가서 피고인의 지시·감독에 따라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G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총액 및 피해 근로자의 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