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소재 기계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6. 8. 15.까지 경북 경주시 D산업단지 중 ㈜C 경주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7월 임금 4,000,000원 및 2016년 8월 임금 1,250,000원의 합계 5,25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1. 7.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안종열
각주1) 함께 공소제기 된 나머지 근로자 F, G, H, I에 대한 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는 2017. 10. 19. 각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