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12
판결선고
2018. 2.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백화점 7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12.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 10. 임금 40만원, 2016. 11. 임금 1,773,000원 등 2,173,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21,50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6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11,259,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체불 임금 등은 체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