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36
판결선고
2018. 9. 2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본사를 두고 경북 C에 제2공장(현재 본사만 가동 중이고, 2017. 3. 17.자로 폐업)이 있던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E, F, G, H, I, J 부분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공소취소 및 공소기각결정이 되었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 L, M의 임금, 연차수당, 환급금,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의 고소인대표 진술조서
K, H의 각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 급여명세서, 각 상여금 지급대장, 각 연차 정산대장, 각 임금지급계좌 내역 정리, 각 통장거래내역, 폐업사실 증명, 위임장,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E, F, G, H, I, J 부분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공소취소 및 공소기각결정이 된 점, 미지급 액수,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성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