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소재 섬유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6.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년 9월 임금 1,596,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1,596,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1,608,000원의 합계 4,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2,025,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6.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159,1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퇴직금'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03,978,70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E, F, G, H, I, J, D, K이 각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2. 9.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