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75
판결선고
2018.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에서 'E(주)'라는 상호로 4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섬유정경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는 등 원동기, 회전축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주) 공장 내에 설치된 정경기(물레에 실을 감고, 물레에 감긴 실을 빔에 옮겨 감는 기계)의 노출된 회전축 부위에 덮개, 울, 슬라브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2017. 5. 18. 14:50경 근로자인 피해자 F(50세)으로 하여금 위 정경기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위 정경기 주변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바지주머니가 회전축에 말려들어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회전축과 함께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머리를 바닥에 수차례 부딪치게 하여, 2017. 7. 14. 18:00경 피해자를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사본, 사망진단서 사본,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사고현장 공장사진, 중대재해 발생 보고, 사망진단서, 중대재해 발생 보고 및 사고발생 현장사진, 재해발생 현장확인 보고서 및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망인)가 사망하는 등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재해가 인정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처리를 받은 점, 피고인은 위 보험처리와는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1998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09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의범이 아니고 과실범인 점, 이 사건 사고 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방지시설이 설치된 점, 피고인의 직원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성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