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892
판결선고
2019. 4.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C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고령군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F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변제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피해자가 F에게 직접 지급해 주기로 피해자 및 F와 합의한 후, 피해자로부터 '경북 고령군 H 건축주 G 씨가 C, ㈜B로 지급해야 할 건축비 잔금 3억6천만 원 중 3억 원을 전기 F 사장님 앞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함. 지불자 : G' 라고 기재된 지불각서를 작성 받아 F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4.경 대구 중구 I은행 북성로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지불각서에 따라 피해자가 F에게 지불해야 할 돈을 피고인이 전달해 줄 것을 위임받으면서, 278,000,000원을 ㈜B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의 지불각서상의 채무이행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3. 4.경부터 2016. 3. 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증 제1호 차용증-사본, 증제2호, 제3호 통장사본, 증 제4호 거래내역확인증, 증 제5호 지불각서, 수사보고(본 건 피해금 송금내역 붙임),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수사보고(I은행계좌 거래내역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수사보고(I은행 북성로 지점 대출담당직원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자료 첨부),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부, 금융거래정보 제공관련회신자료 1부, 송금자료 5장, 수사보고(피의자 A 변제능력 관련 참고자료 첨부), K 조회 내역 1부, 약식명령문과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당시 I은행 북성로지점 대출담당 직원 진술청취 등), 은행대출 서류 1부, 고소장(G)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B 명의 I은행 계좌에 송금된 278,000,000원은 피해자 G이 자신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므로 위 금원의 소유권은 ㈜B에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J을 통하여 F로부터 위 금원을 L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를 받았거나 J으로부터 'F가 위 금원을 L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 금원을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103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된 위 금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F에 대한 위 지불각서상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그 목적과 용도가 정하여 피고인에게 위탁한 금전으로,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횡령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F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변제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피해자가 F에게 직접 지급해 주기로 피해자 및 F와 합의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지불각서를 작성 받아 F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2016. 3. 4.경 I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중 278,000,000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돈으로 피해자의 F에 대한 위 지불각서상의 채무를 해결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였고, 피고인도 위 돈을 F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승낙하였다.
여기에다가 위 돈은 피해자가 I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대출금 중 일부이고, 위 대출상품은 시설자금대출로 시공사에게 대출금이 입금되어야 한다는 I은행의 내부 규정에 따라 대출명의자인 피해자에게 송금할 수 없고 바로 시공사 계좌로 송금하도록 되어 있어 위와 같이 시공사 계좌로 입금된 것에 불과한 점,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역시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B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된 위 돈은 피해자가 자신의 F에 대한 위 지불각서상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I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F에게 전달해 줄 것을 위임한 것으로, 그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은 그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정해진 목적과 용도대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지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F는 피고인이나 J에게 위 돈을 L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고, J 역시 피고인에게 'F가 위 돈을 L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였다'는 말을 전한 사실이 없다. 더구나 F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출받아 위 대출금을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자신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나오면 자신이 알아서 F에게 위 돈을 직접 전달해 줄 테니 이와 같은 사실을 F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고,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여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C의 실질 운영자로,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지급받은 돈의 성격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횡령 피해금액이 약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F에게 합계 278,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F에 대한 위 지불각서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원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