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306,2017
판결선고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306』
횡령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브레이크 제작 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경북 고령군 E 소재 위 D 공장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중고 진공유압성형프레스기계 3대를 2014. 5. 23.부터 2017. 5. 23.까지 36개월 동안 리스료 월 4,284,5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5. 5. 4. 위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받고 위 기계를 F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96』
배임
피고인은 2013. 5. 31.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 성서 공단영업부에서 4억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D 소재의 공장 및 지상 건물, 공장 내부에 있는 6대의 기계들을 대상으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였고, 피해자는 채권최고액을 5억 2,800만 원으로 하여 공장 부지와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면서 동법 제6조에 따라 총 6대의 기계 목록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저당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위 기계들을 보관,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9.경 회사 재정이 악화되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기계 중 일부를 매각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얻기로 마음먹고, 삼성종합기계에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시가 합계 1억 2,620만 원 상당의 NC Leveller Feeder 및 SemiH-Type Single Knuckle Press를 공장 내 다른 기계 2대와 함께 합계 1억 원에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1억 2,6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8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7.부터 2016. 7. 30.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G(G, 태국 국적)의 2015년 6월 임금 141,695원, 2016년 4월 임금 1,673,605원, 2016년 7월 임금 1,901,715원 합계 3,717,015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225,645원을 당사자 간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7.부터 2016. 7. 30.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G(G, 태국 국적)의 퇴직금 4,261,09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2,451,68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G 외 4명의 진정서
각 고소장, 고발장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죄와 배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여 공소가 일부 취소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참작)
판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