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3
판결선고
2017. 9. 2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대구 달서구 C아파트 향나무 7그루 가지치기 작업을 지인인 D(같은 날 기소유예)과 같이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크레인 및 작업인부를 고용하여 현장작업을 수행하고 위 D은 입주자 대표와의 계약서 작성 등을 담당하였다.
E는 대구 동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고용된 크레인 기사이다.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는 2016. 3. 7. 09: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A동 5-6호 라인에서 향나무가지치기 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현장작업을 지시하고, E는 이동식 크레인의 조종석에 앉아 피해자 H(54세)이 이동식 크레인에 장착된 작업대 위에 올라가 전기톱을 이용하여 향나무 가지치기를 할 때 작업대의 움직임을 조종하고 있었다.
이동식 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되고, 위 작업대에는 전면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작업대 위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상태였으며, 근로자가 2미터 이상 높이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시키지 않았고, 피고인과 E는 근로자가 작업대 위에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작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작업대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하고, E는 피해자의 작업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작업대를 조작하는 등 공동의 과실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3.2m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09:46경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크레인 기사 1명과 일용직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향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이동식 크레인에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키고, 위 작업대 전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2미터 이상 높이에서 작업을 실시함에도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재해조사 의견서
사망진단서
예금거래내역서,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