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963
판결선고
2019. 9.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7. 4.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9월 임금 300만 원, 2016년 10월 임금 600만 원, 2016년 11월 임금 600만 원, 2016년 12월 임금 300만 원, 2017년 1월 임금 300만 원, 2017년 2월 임금 300만 원, 2017년 3월 임금 300만 원, 2017년 4월 임금 290만 원 등 합계 2,99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및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급상여대장
고용보험 가입내역
수사자료 입수보고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은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외부영업과 관련하여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 즉, 사실상 임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의 사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은 2016. 1.경 D회사의 영업 및 기타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가로 매월 600만 원의 정액의 보수를 받을 것을 피고인과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6. 1.부터 같은 해 2016. 8.까지 E에게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E과 2016. 11. 23.경 협의하여, 2016. 12.부터는 E의 보수를 매월 기본급 300만 원에 영업을 통한 이익금의 50%를 부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본급 없이 단지 이익금의 50%만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의 입장에서 기본급도 없이 기존의 보수약정을 본인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D회사 측이 작성하여 관리해 온 급상여 대장에 E의 2017. 1.부터 2017. 4.까지의 월 급여가 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2017. 1.부터는 E의 기본급이 월 30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은 2016. 1.경부터 2017. 4. 29.경까지 외근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일에 D회사 사무실에 08:00경 출근하여 18:30경 퇴근하였고, 업무에 필요한 집기는 피고인 측이 제공한 것을 사용하였다. 위 기간 동안 E은 D회사 영업활동을 위한 카탈로그 제작 및 배포, 실용신안등록 내지 특허출원 업무, 외부영업, 수금업무, 구인업무, 직원들 외근 관리업무, 기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특히 수금업무, 구인업무 및 직원들 외근 관리업무를 피고인의 지시 없이 E이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E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이나 E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설계, 견적, 도면, 물품 구입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가 2016. 12.경 이후에도 여러 차례 오갔던 사실이 인정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E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수준이나 실적이 피고인이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을 들어 E의 근로자성이나 피고인의 임금 지급 의무를 부정할 수는 없다.
D회사 측은 E에 대한 급여를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와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급상여대장에 포함하여 같이 작성·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E의 2016년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도 하였으며, 2016. 9. 1.경 E을 상시직으로 하여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에 가입시킨 바 있다(피고인은 2017. 4. 29.자로 국민연금 공단에 E의 국민연금 자격 상실을 신고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E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든 정황들이다.
E이 처음에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보수액이 월 6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기는 하다. 그러나 E의 진술 및 고용보험 가입내역에 의하면 E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종업계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높은 급여는 E의 전문성이 반영된 금액으로 볼 수 있고, E이 높은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이 E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거나 E이 D회사의 사실상의 임원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