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15. 선고 2018가합5019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3. 30. 피고에 입사한 이래 계속하여 근무하던 중 2012. 2. 20. 피고 본점의 대출고객팀으로 발령받아 2014. 8. 중순경까지 피고 과장으로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C법 제29조 제1항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3년경 당시 피고 이사장 D, 대출 실무자 E와 공모하여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순차로 F에게 2013. 2. 15.부터 2014. 6. 13.까지 총 303억 3,180만 원, G에게 2014. 1. 15.부터 2015. 9. 16.까지 총 42억 6,00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피고는 2014. 5. 30.경 위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C법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1109호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7. 8. 1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7. 12. 8.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2017. 12. 14. 위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8. 1. 19. 'C법위반(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벌금형을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본다'는 피고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인사규정 제37조에 의한 당연퇴직(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이라 한다) 처분을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의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 당시 인사규정(이하 '구 인사규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바.

피고의 인사규정은 2017. 9. 26. 개정되어 2018. 1. 1.부터 개정된 인사규정(이하 '현재 인사규정'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는데, 구 인사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7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7, 18, 21, 23, 29,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C법위반(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여전히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2018. 1. 19.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20일에 2,688,6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성질상 이는 해고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 위반행위 시와 징계처분 시에 있어서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징계권의 유무에 관한 결정은 징계가 근로자에게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문제로 되어 있는 행위 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등 참조), 이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당연면직 사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한편,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므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그 정당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당연퇴직 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들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된 2017. 12. 14. 당시 구인사규정이 시행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에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된 원고는 구 인사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단서("C법 제21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벌금형'으로 본다")의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 구 인사규정에 따라 내린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의 근로자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금융기관인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함으로써 근로관계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며, 회원들의 예금을 기반으로 조성된 C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C법의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이 준수되지 아니하여 C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결국 다수의 선량한 회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를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시킨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 당시 시행된 현재 인사규정 제47조는 C법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당연면직 사유에서 제외하였으나, 현재 인사규정 부칙 제3조가 개정된 인사규정 제47조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인사규정 개정이 종전 인사규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기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에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실행된 대출금 액수가 합계 340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갑 제36, 3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 전력을 다한 결과 상당 부분의 부실채권을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예정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의 경력, 직위 및 직무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피고의 전 이사장인 D의 지시로 인해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더라도,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보민(재판장) 심웅비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