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75
판결선고
2019. 6. 2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8월 임금 137,5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6,386,3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