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80
판결선고
2018. 11. 28.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 호텔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는 등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6.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1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31,02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근로자 25명에 대한 체불금품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의 운영부진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