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45
판결선고
2018. 12. 1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제어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10. 5.부터 2018. 5. 31.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000,000원 및 퇴직금 17,721,26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총 20,806,452원 및 퇴직금 총 46,323,999원 합계 67,130,45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이름란 기재 "E"은 "F"으로, 순번 4 이름란 기재 "F"은 "E"으로 각 정정한다.
근로자 4명에 대한 체불금품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의 운영부진으로 인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