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19
판결선고
2019. 7. 1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고단2293)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쇄 및 광고대행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8.부터 2016.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0. 임금 340,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34,340,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8.부터 2016.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558,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787,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 취득자목록 조회, 각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범행경위,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8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