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202,2018
판결선고
2018. 12. 1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202』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4.경부터 2017. 6.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4월 임금 1,541,330원, 2017년 5월 임금 2,566,790원, 2017년 6월 임금 1,228,030원 및 퇴직금 15,564,5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합계 162,127,3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06』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8.경부터 2017. 5.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2월 임금 1,332,280원 및 퇴직금 13,017,010원 등 합계 14,349,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483,2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02』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J, K의 각 진술서
D, L, I, J, G, H, K의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2018고단606』
피고인의 법정진술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임금 등 체불기간, 체불금액 합계, 피해근로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체불된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도 큰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다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