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60
판결선고
2019. 5. 16.
범죄사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사이에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주물작업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적의 D, E, F를 파견하여 종사하도록 하였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사이에 'G'란 상호로 위 1의 가항과 같이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D[체류자격 E-10-2(어선원)], E[체류자격 C-3-9(일반관광)],F[체류자격 E-9-4(어업)]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출입국사범고발-의견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피고용외국인명단, 고용확인서 사본, 각 피고용외국인 진술서, 출입국관련자종합기록조회,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주업체 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서류
수사협조의뢰(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여부 조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제7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 파견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보유자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