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648,2018
판결선고
2019. 9. 26.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정64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F 4층 소재 G(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부터 2018.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년 12월 임금 794,444원, 2018년 1월 임금 1,833,333원 합계 2,627,7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756』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8. 6.부터 같은 달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8. 임금 967,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에서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633,8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648』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H 작성의 진정서, 고소장
『2018고정756』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고소인 대표 진술조서
I, J, K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H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I, J, K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8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기소되었으나 이후 4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는 점, 나머지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전액이 지급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정64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F 4층 소재 G(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부터 2018. 2.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년 1월 임금 1,533,318원, 2018년 2월 임금 399,996원 합계 1,933,3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756』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4. 10.부터 같은 해 5.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4. 임금 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696,3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C, D, E가 작성한 각 '고소취하 및 합의서'가 2019. 9. 24.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현정
별지
각주1) 공소장에 기재된 B의 미지급 임금 합계 2,080,314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