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845
판결선고
2019. 11. 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철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7. 2. 임금 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3,6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급여통장 사본, 각 근무내역서
고소장-위임장, 진정서-위임장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1부, 관련사 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