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0. 21. 선고 2019가단62977 판결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C에게 각 14,857,142원, 원고 B에게 18,285,7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20. 10.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E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 B의 남편이자 원고 A, C의 부친이다.

나.

피고 E은 'G'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피고 회사 공장 지붕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망인을 고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하였다.

다.

망인은 2019. 4. 6. 15:4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장 지붕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중 천장지붕이 부서지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직후 두개골 등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라.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2020. 6. 10.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2479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