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8. 11. 선고 2019가단71766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2017. 11. 1. 징계처분, 2019. 1. 9. 전직처분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지급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2021.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 회사’라 한다)는 관리본부, 영업본부, 생산본부 등 3개 본부를 두고 있고, 관리본부 산하에 관리팀, 재무회계팀, 구매팀이, 영업본부 산하에 영업팀이, 생산본부 산하에 초지팀, 원질팀, 공무팀, 환경팀 등 8개팀이 있다. 피고 회사의 전체 근무 인원은 임원 4명, 사무직 27명, 현장직 62명 등 합계 93명이다. 피고 C은 2011. 2. 28.부터 2017. 3. 2.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2017. 3. 2.부터 2019. 1. 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1995. 8. 2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본부 초지팀에서 근무시작하였는데, 그 당시 3조(A, B, C조) 3교대 근무였던 초지팀 중 A조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2. 10.경 C조로 근무조가 변경되면서 반장이 되었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11. 1. 원고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초지팀 C조 반장에서 일반사원으로 근무하게 한 후 초지팀 B조에 배치하고 포프릴맨(Pope-reel Man) 업무를 맡게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8. 6. 1. 원고를 A조에서 일반 사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를 2019. 1. 1. 환경팀 래그 크러셔 작업으로 근무하게 하였다가 2019. 1. 9. 환경팀 크레인 운전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18. 피고 회사의 위 2019. 1. 1.자 및 2019. 1. 9.자 각 조치에 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에 ‘위 각 조치는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한 전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전직처분을 취소하고, 즉시 원직인 초지팀 업무로 복귀시키라’는 취지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9. 1. 23.부터 2019. 4. 22.까지 병가를 신청하여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위 절차에서 2019. 3. 14.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 따라 아래 기재와 같은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2019. 4. 23. 회사에 복귀하였고, 2019. 7. 31.까지 환경팀에서 크레인 운전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8. 1. 4조 3교대 업무부서인 원질팀에 배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극적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위 화해조서 제2항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병가를 마치고 복귀한 후 원고와 협의하여 원고를 4조 3교대 업무로 복귀시켜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로 회사는 신의칙상 원고가 복귀한 후 적어도 1개월(30일) 내인 2019. 5. 23.까지는 원고를 4조 3교대 업무부서에 배치하여야 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병가를 마치고 복귀한 때인 2019. 4. 23.부터 무려 100일이 지난 2019. 8. 1.에서야 원고를 4조 3교대 근무형태인 원질팀으로 배치하였다.

원고는 병가를 마치고 피고 회사에 복귀한 후 환경팀 크레인 운전 업무를 하면서 3,582,840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2019. 8. 1. 4조 3교대 업무부서인 원질팀에 보직된 후 3,921,330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급여 차이는 1개월(30일) 기준 338,490원(= 3,921,330원 – 3,582,840원), 1일 기준 11,283원(= 338,490 / 30일)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9. 5. 23.부터 2019. 7. 31.까지(70일) 원질팀에 속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급여 789,810원(= 11,283원 × 70일)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화해조서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가 1개월(30일) 내에 원고를 4조3교대 업무부서에 배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근거에 관하여 원고는 만연히 신의칙을 언급할 뿐, 별다른 근거를 들지 못하는 점, ② 위 화해조서 제2항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4조 3교대 업무부서에 배속되기까지는 원고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고 원고의 업무 수행 능력의 장·단점이나 기타 피고 회사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됨을 예정하고 있는 점(산업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을 참고한다는 것이 그 예시에 해당하는 활동이 될 수 있다), ③ 원고는 2019. 8. 1. 4조 3교대 업무부서인 원질팀에 배속된 점, ④ 피고 회사는 실제로 2019. 4. 23.부터 2019. 8. 1.까지 2회 가량 원고와 협의를 한 점, ⑤ 위 화해조항 제2항의 협의 자체도 피고 회사가 원고의 배치에 관하여 원고의 의사대로 따라야 한다고 해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화해조항 제2항 위반이나 기타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 회사가 위 화해조항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고 C은 오로지 원고를 피고 회사에서 해고할 목적으로 위 행위를 지시 내지 묵인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업무상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해 적응장애가 발생하거나 심화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회사는 특별한 이유 없어 원고를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1. 1. 반장에서 일반사원으로 변경하여 원고가 신입사원이 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고 반장의 지시에 따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는 보직해임이나 강등에 해당하는 징계로 피고 회사 징계규정에 규정된 징계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1996. 1. 12.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왼손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고 신경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왼손에 기능장해(장해등급 10급 7호)가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2019. 1. 9. 원고로 하여금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환경팀 크레인 운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는 부당한 전직 처분이다.

3)

피고 회사는 기초사실 기재 화해조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복직한 후 무려 100일이 지나서야 원고를 4조 3교대 업무부서(원질팀)에 배치하였고, 원고에 대해 특별한 보직을 부여하지 않아 단순한 업무만을 하였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 중 1), 2)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위 화해조서에서 정한 피고 회사의 의무를 다하여 이 부분을 이유로 하는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한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3 내지 5항에 따르면 위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위 화해조서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였음이 인정된다면,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 중 1), 2) 부분을 이유로 하는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 회사가 위 화해조항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회사가 위 화해조항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위 화해조항 제3항의 문언 자체도 원고와 피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개선 활동을 전혀 예시하지 않은채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특히,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다”라는 문언은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결과 달성이 그 의무 이행의 기준이 아니라 일정한 행위 양태를 보이는 것이 의무 이행의 기준으로 해석되는 점, ③ 기본적으로 원고와 피고 회사 직원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원고가 그 스스로 하여야 하는 활동인 점, ④ 원고와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피고 회사가 하여야 할 활동으로 원고가 예를 드는 것은 일정한 (식사)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것인데, 근무시간 이후의 식사, 예를 들면 아침식사나 저녁식사에 이와 같은 자리를 만드는 것은 직원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할 여지가 있음은 물론, 또다른 반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근무 시간 중간에 있는 점심식사 시간에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할 우려마저 있는 점, 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식사자리를 만들면, 그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가졌는데, 이는 위와 같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로 수긍할 수 있는 점, ⑥ 적어도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복귀한 이 후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활동을 방해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위 화해조항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소 중 위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피고들에 대한 주장 중 3)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가 위 화해조항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해 특별한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C에 대한 주장 중 1) 부분에 대한 판단

1)

징계처분인지 여부

갑 제2, 25, 26호증, 을 제1 내지 8,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의 징계규정에는 징계의 종류의 하나로 강등이 규정되어 있고, 그 정의는 ‘종업원의 직무 등급을 강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피고 회사는 생산직 직원들의 직급에 대하여 ‘반장’을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할 때나 재직증명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였는데, 그 일반적인 용례는 사원, 과장, 팀장과 구별되고 사원과 과장의 사이에 위치하는 것인 점, ③ 반장은 ‘반 책임자’로 사원과는 달리 ‘일정한 자질’이 필요하고(을 제5호증의1 참조), 사원으로 입사한 사람은 일정한 기간 동안 경력을 쌓아야 비로소 반장이 될 수 있는 점, ④ 피고 회사 직원들은 반장에서 사원으로 변경되었을 때, 피고 회사 내에서의 지위가 하락하였다고 느끼는 점, ⑤ 반장 수당이 소액(20,000원)이지만 월급과 함께 일정하게 지급되고 있고,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는 반원들을 잘 다독이고 이끌어달라는 의미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반장의 업무 중에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이와 같은 관리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를 반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도록 한 조치는 ‘강등’에 해당한다.

2)

소결

가)

위 강등의 징계가 있었던 때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강등의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징계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강등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징계 규정에 의한 절차(별지 기재 참조)를 거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평가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일정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C은 원고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지급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실효의 원칙으로 원고가 강등을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징계의 내용, 경위, 특히 원고 스스로도 일정부분 그 업무 수행이 미흡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징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불이익의 정도 및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강등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원고의 주장에 따른 2018. 3. 28.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1.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 C에 대한 주장 중 2)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2019. 1. 9. 원고로 하여금 크레인 운전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 중 2017. 11. 1. 징계처분, 2019. 1. 9. 전직처분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지급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차윤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