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28. 선고 2019가합51189 판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933,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19. 1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빌라주민자치회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빌라주민자치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20%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빌라주민자치회(이하 '피고 자치회'라고 한다)는 대구 달성군 B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회이고, 피고 C은 피고 자치회의 회장이었다가 2019. 5. 23. 사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3. 17. 피고 자치회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빌라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 자치회는 이 사건 빌라의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친 후 2019. 3.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해고사유'라고 한다)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가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자치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해고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 C이 원고를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을 이유로 보복성의 부당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및 원고의 복직 시까지의 급여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 자치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 자치회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이 없고,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소정의 사유에 의하여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두었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참조).

2)

피고 자치회가 4인 이하 사업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고용기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피고 자치회와 사이에 해고제한의 특약을 두었다는 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피고 자치회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복직 시까지의 급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2018. 11. 1.경 원고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치료비 433,062원, 위자료 500만 원 등 합계 5,433,062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5,433,0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C이 2018. 12. 3.경 '2018. 11. 1.경 이 사건 빌라의 경비실 앞에서 원고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비복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원고의 옷을 잡아 수회 당기고 손으로 원고의 등을 밀치는 등 원고를 폭행(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타박상을 입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갑 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년 11월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위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치료비로 433,05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자료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사고 후의 정황,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그 치료 경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33,050원(= 433,050원 +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30.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자치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지현(재판장) 이도경 이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