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6. 선고 2019가합52908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는 연대하여 521,883,273원 및 그 중 90,930,384원에 대하여는 2019. 6. 25.부터, 426,572,430원에 대하여는 2019. 6. 26.부터, 각 2019. 12. 20.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431,952,887원 및 그 중 426,572,430원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19. 12. 6.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E와 피고 C 사이에 별지2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는 피고 C에게 별지2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737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F과 피고 C 사이에 별지2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F은 피고 C에게 별지2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361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가. 피고 H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2 목록 순번 10, 11, 1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H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별지2 목록 순번 10, 11, 1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접수 제95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가. 선정자 I과 피고 C 사이에 별지2 목록 순번 5, 6, 7, 8,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선정자 I은 피고 C에게 별지4 목록 순번 1 기재 배당금지급청구채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6.

가. 선정자 J와 피고 C 사이에 별지2 목록 순번 5, 6, 7, 8,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선정자 J는 피고 C에게 별지4 목록 순번 2 기재 배당금지급청구채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7.

가. 피고 E와 피고 C 사이에 별지2 목록 순번 5, 6, 7, 8,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는 피고 C에게 별지4 목록 순번 3 기재 배당금지급청구채권 양도의 의사 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8.

가. 선정자 K과 피고 C 사이에 별지2 목록 순번 5, 6, 7, 8,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선정자 K은 피고 C에게 별지4 목록 순번 4 기재 배당금지급청구채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9.

가. 피고 G과 피고 C 사이에 별지2 목록 순번 5, 6, 7, 8,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G은 피고 C에게 별지4 목록 순번 5 기재 배당금지급청구채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10.

가. 피고(선정당사자) A와 피고 C 사이에 별지2 목록 순번 5, 6, 7, 8,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A는 피고 C에게 별지4 목록 순번 6 기재 배당금지급청구채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11.

가. 선정자 L와 피고 C 사이에 별지2 목록 순번 5, 6, 7, 8,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선정자 L는 피고 C에게 별지4 목록 순번 7 기재 배당금지급청구채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12.

가. 선정자 M와 피고 C 사이에 별지2 목록 순번 5, 6, 7, 8,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선정자 M는 피고 C에게 별지4 목록 순번 8 기재 배당금지급청구채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13.

원고의 피고 E, G,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I, J, K, L, M에 대한 각 원상회복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1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5.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내지 4항 및 별지1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다음부터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건의 신용보증약정(다음부터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개별 신용보증약정을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제3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0. 12. 23.부터 2013. 12. 23.까지, 2014. 10. 14.부터 2018. 6. 19.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D과 2013. 2. 12.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피고 C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N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에는 법령 및 채권자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다.'(제9조),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의 금액을 갚기로 한다.'(제10조),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폐업을 하였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이의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의 별지2 목록 순번 10, 11, 1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피고 회사는 2018. 7. 3. 피고 H과 별지2 목록 순번 10, 11, 1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H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접수 제9596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제1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C의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3, 5 내지 9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매매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1)

피고 E, G은 피고 C의 자녀이고, 피고(선정당사자,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한다) A 및 선정자 I, J, K, L, M(다음부터 '선정자들'이라 한다)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2)

피고 C는 2018. 7. 5. 피고 E와 별지2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E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73797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제2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피고 C는 2019. 4. 1. 피고 F과 별지2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0,000,000원의 매매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F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36117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제3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4)

피고 C는 2019. 4. 15. 피고 E, G, A 및 선정자들은 별지2 목록 순번 5, 6, 7, 8,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다음부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4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40797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4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N은행에 대하여 2019. 4. 19.,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2019. 4. 30.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받은 대출금채무의 대출원리금 지급을 각 연체함으로써 각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이에 N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N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각 대출원리금 합계 521,651,084원(= 430,711,830원 + 90,939,25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합계 4,148,270원(= 4,139,400원 + 8,87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합계 517,502,814원이다. 한편 위 회수금 4,148,270원에 대한 각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은 합계 1,136원(= 1,134원 + 2원)이다. 또한 원고는 2019. 5. 10.부터 2019. 6. 17.까지 N은행에 대지급금 합계 4,379,323원을 지급하였다.

마.

부동산 임의경매 및 배당의 실시

1)

피고 C 소유의 별지2 목록 순번 5, 6, 7, 8,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된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R)에서 2020. 11. 23., 2020. 12. 4., 2020. 12. 10. 위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이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E, G, A 및 선정자들 명의의 이 사건 제4등기는 별지2 목록 순번 5, 6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2020. 12. 17., 별지2 목록 순번 7, 8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2020. 11. 23., 별지 2 목록 순번 9 기재 부동산의 경우 2020. 12. 4. 각 말소되었다.

2)

별지2 목록 순번 5, 6, 7, 8,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2021. 1. 21. 이 사건 제4등기 명의자들인 피고 E, G, A 및 선정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다음부터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8, 29, 30호증(가지번호 포함, 다음에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21,883,273원(= N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잔액 426,572,430원 +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잔액 90,930,384원 + 확정지연손해금 1,136원 + 대지급금 4,379,323원) 및 그 중 90,930,384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9. 6. 25.부터, 426,572,43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9. 6. 26.부터 각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9. 12. 20.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D은 피고 회사,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21,883,273원 중 430,952,887원(= N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잔액 426,572,430원 + 확정지연손해금 1,134원 + 대지급금 4,379,323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6. 26.부터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2. 6.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와 피고 H 사이의 이 사건 제1계약, 피고 C와 피고 E 사이의 이 사건 제2계약, 피고 C와 피고 F 사이의 이 사건 제3계약은 각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H, E, F은 위 각 계약에 기한 이 사건 제1, 2, 3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와 피고 E, G, A 및 선정자들 사이의 이 사건 제4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E, G, A 및 선정자들은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예비적으로 피고 C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764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C가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실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피고 H, E, G, F, A 및 선정자들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회사와 피고 H이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C와 피고 E가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C와 피고 F이 이 사건 제3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C와 피고 E, G, A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제4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의 피고 회사,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다.

②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2018. 7. 3. 피고 H에 대하여 215,937,293원에 이르는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소극재산이 2,825,181,279원에 이르렀던 반면 적극재산은 2,165,607,591원에 불과하여 상당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17. 6. 2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추가로 1,400,000,000원의 대출을 받고 피고 C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그로부터 불과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한편 피고 C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2019. 3. 26. S조합으로부터 추가로 48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는바,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사건 제3계약 및 이 사건 제4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③

피고 회사는 각 대출금채무의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은 1년 단위로 7회에 걸쳐,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은 1년 단위로 4회에 걸쳐,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도 최초 체결 후 1회 각 보증기한을 연장하여 왔다.

④

피고 회사는 2018. 1. 30.부터 2018. 11. 20.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57일 동안 N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연체한 기록이 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 체결로부터 약 8개월 이후인 2019. 3. 5.부터 N은행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전액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C가 이 사건 제3계약 및 이 사건 제4계약을 각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이 사건 제3계약 및 이 사건 제4계약 체결 직후인 2019. 4. 19. 및 2019. 4. 30. 이자 연체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다.

⑤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2019. 3. 31.까지 근무한 다음 퇴직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9. 4. 1. 바로 영업을 폐업하였다. 피고 회사가 보증사고 발생 무렵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영업을 중지하고 모든 근로자들을 퇴직시키는 한편 곧바로 폐업을 결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재정상 어려움이 보증사고 이전부터 장기간 존재해왔음을 추측할 수 있다.

2)

피고 회사, 피고 C의 무자력과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고 회사, 피고 C의 무자력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내지 13, 19, 3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식회사 N 대구죽전지점, 중소기업은행 월배지점, T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8. 7. 3. 이 사건 제1계약 당시 피고 회사가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 아래와 같다.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 내지 17, 20, 23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S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대구광역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8. 7. 5. 이 사건 제2계약 당시 피고 C가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 아래와 같다.

(3)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9. 4. 1. 이 사건 제3계약 및 2019. 4. 15. 이 사건 제4계약 당시 피고 C가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 아래와 같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4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와 피고 C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① 피고 회사가 2018. 7. 3. 피고 H과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한 행위, ② 피고 C가 2018. 7. 5. 피고 E와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한 행위, ③ 피고 C가 2019. 4. 1. 피고 F과 이 사건 제3계약을 체결한 행위, ④ 피고 C가 2019. 4. 15. 피고 E, G, A 및 선정자들과 이 사건 제4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 피고 H은 피고 회사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 H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이 사건 제1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등이 아니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자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와 피고 H(상호: AO)은 2018. 1. 이전부터 물품공급 거래를 계속하여 왔는데, 피고 회사가 2018. 7. 3.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까지 피고 H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은 215,937,293원에 이르렀던 점, ② 피고 H이 마친 이 사건 제1등기의 채권최고액은 200,000,000원이었던 점, ③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1계약 체결 이후 2019. 3.까지 피고 H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새로 부담하게 된 물품대금 채무는 합계 92,283,416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H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주로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피고 H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회사의 갱생을 통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피고 H에 대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7. 3. 피고 H과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H에게 이 사건 제1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피고 C, 피고 A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피고 C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제4등기 중 각 해당 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제22, 31호증, 을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 C가 2019. 4. 15. 당시 사내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대표자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 규정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의 '사용자의 총재산'이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A 및 선정자들은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책임재산이 아닌 피고 C 개인이 소유하던 책임재산에 대해서는 미지급 퇴직금 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9. 4. 15. 피고 A 및 선정자들과 이 사건 제4계약 중 각 해당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제4등기 중 각 해당 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 및 피고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들의 악의 추정

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와 피고 C는 수익자들과 이 사건 제1 내지 4계약을 각 체결함으로써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수익자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C, F은 피고 C가 2019. 3. 29. 피고 F으로부터 사업자금 2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위 차용금을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2019. 4. 1.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제3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피고 C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 F은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C가 피고 F에게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C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3일 만에 피고 F에게 대물변제를 한 것인 점, 피고 F도 대물변제 당시 피고 C가 '경기가 어려워 사업운영이 되지 않아 변제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의 사해의사가 충분히 인정되고,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 F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 F이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① 피고 회사가 2018. 7. 3. 피고 H과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한 행위, ② 피고 C가 2018. 7. 5. 피고 E와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한 행위, ③ 피고 C가 2019. 4. 1. 피고 F과 이 사건 제3계약을 체결한 행위, ④ 피고 C가 2019. 4. 15. 피고 E, G, A 및 선정자들과 이 사건 제4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모두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1)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H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제1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E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F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3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 및 통지

가)

관련 법리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별지2 목록 순번 5, 6, 7, 8,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이 매각되고 피고 E, G, A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표가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E, G, A 및 선정자들은 원상회복으로 피고 C에게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은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사건 배당표에 기재된 금액이다)을 각 양도하고,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각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C, D에 대한 구상금청구, 피고 H, F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피고 E에 대한 별지2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및 원상회복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E, G, A 및 선정자들에 대한 별지2 목록 순번 5, 6, 7, 8,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E, G, A 및 선정자들에 대한 별지2 목록 순번 5, 6, 7, 8,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원상회복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지선경 우영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