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06
판결선고
2019. 12. 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6. 16.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미사용 연차수당 216,130원 및 퇴직금 14,904,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19,217,065원 및 퇴직금 총 38,816,69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체불 퇴직금 확정)
퇴직금 산정내역
각 진정서 및 진정신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