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48
판결선고
2019. 11. 2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① 2017. 8. 28.부터 2018. 7. 9.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4. 임금 2,600,000원, 2018. 5. 임금 2,600,000원, 2018. 6. 임금 2,600,000원, 2018. 7. 임금 670,970원 등 임금 합계 8,470,970원을, ② 2018. 2. 1.부터 2018. 7. 9.까지 이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 4. 임금 2,083,330원, 2018. 5. 임금 2,500,000원, 2018. 6. 임금 2,500,000원, 2018. 7. 임금 645,160원 등 임금 합계 7,728,49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체당금으로 D에게 700만 원, E에게 400만 원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