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7. 15. 선고 2019고단3708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