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13,2019
판결선고
2019. 10. 18.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313』
피고인은 2013. 3.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7. 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4. 02: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평리동에서부터 대구 서구 B맨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96』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7. 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E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8. 7.부터 2017. 8. 27.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8. 임금 2,032,2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근로자 G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근로자 G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7. 11. 30.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508,800원, 2014. 6. 1.부터 2017. 10. 15.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9,913,93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13』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다수 확인), 수사보고(누범기 간 중 범행 확인)
『2019고단796』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 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기일에 수회 불출석함으로써 형사절차의 엄정함을 훼손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음주수치, 운전거리,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판사 성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