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99
판결선고
2019. 11. 2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정199』
피고인은 건축업자이고, 피해자 B은 "C' 이라는 상호로 건물 도장공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사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2018. 4. 중순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옥상 방수 공사를 해주면 방수 공사비 560만 원은 건물 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그 말을 진실로 믿고 위 건물 옥상의 방수 공사를 시작하여 2018. 5. 9.경 공사를 완료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금액 560만 원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정216』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F 소재 주택공사 현장에서 2018. 11. 4.부터 2018. 11.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11.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6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627』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H 소재 모텔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019. 1. 3.부터 2019.1.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9. 1. 임금 960,000원, 2018. 12. 24.부터 2019. 1.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9. 1. 임금 850,000원을 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99』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견적서, 녹취록 등 첨부)-견적서, 현장 방수공사 사진, 녹취록
『2019고정216』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G의 진술서(진정인 대표)-체불금품내역
진정서
『2019고정627』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I에 대한 경찰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