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28. 선고 2019고합70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I, Ⅱ의 1, III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