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차전529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법원이 2020카정5012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3. 9.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5년경부터 피고 회사에 재직하였고, 2019. 7. 12. 피고와 사이에 월 급여를 600만 원, 근로기간을 2022. 12. 31.까지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10. 4. 피고 대표이사 C에게 퇴직의사를 표시하였고, 2019. 10. 8. 피고 회사에 2019. 10. 12.자로 퇴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원고는 C에게 퇴직의사를 밝히자 C이 원고를 징계절차에 회부한다고 하며 출근하면 고발하겠다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피고는 2019. 10. 12.자로 원고를 퇴직처리 하였고, 2019. 11. 6.경 원고가 그 의사로 퇴직하였음을 사유로 상실일을 2019. 10. 13.로 하여 4대 보험에 대한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9. 10.경 피고에게 사직하였음을 들어 퇴직금 등의 산정내역서를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2019. 12.경 원고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0. 1. 21.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차전529호로, 원고가 2개월 이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1. 22. '원고는 피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0. 2. 12.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이의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 금지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은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 조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원고가 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를 곧바로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미리 정한 2개월분 급여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사실상 그 의사에 반하여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할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해고의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에게 30일분 통상임금인 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피고의 일방적 의사, 즉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