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53,2020
판결선고
2021.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53]
피고인은 2017. 10. 31.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조합’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합천군 B에 있는 C조합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C조합에 사무용 가구를 넣어야 하니 가구를 납품해 주면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는 대로 C조합에서 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사 현장의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다른 채무가 존재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말경 1,150만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87]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실내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8. 6. 9.부터 2018. 10.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7. 임금 2,71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496,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3]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2020고단1087]
피고인의 법정진술
L,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의 진술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체불금품내역,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사기 피해자(D)와 뒤늦게나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사기 및 체불금품 피해액이 모두 비교적 소액이지만, 악의적 미지급이 의심된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근로자들에게 여러 차례 임금을 체불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매번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왔다(2016년부터 벌금형 총 5회). 이 사건의 경우 비교적 소액의 체불임금임에도 장기간 체불임금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처벌전력 및 범행 경위, 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다시금 선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마지막으로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